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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김영란 법 적용 논란

by 알고있니 2017.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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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외"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지난해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는 어린이집도 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학부모나 보육교사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해 12월 정부의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팀’은 어린이집 원장은 법을 적용하되 일반 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원래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가 적용 대상이어서, 영유아 보육법의 규제를 받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다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 수행 사인(민간인)’으로 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구분했습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 첫 시행 이후 학교에선 혼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스승의 날(5월 15일)을 맞아 학교현장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담임 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다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고민이 커졌고 대안학교 등 특수학교의 교사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를 명확히 몰라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개월째를 맞지만, 아직 교육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법 위반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종이 카네이션은 괜찮다는 해석과 그마저도 안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식입니다. 법 적용 대상이 워낙 다양한 데다 신분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것이 원인입니다. 

이 같은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100일간 주요 문답 사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 공통으로 혼동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선 학생에 대한 평가와 지도와 관련이 있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올해는 생화 대신 건네는 종이 카네이션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카네이션도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다만 학급회장, 동아리 대표 혹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됩니다. 

카네이션 외에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됩니다. 공개된 장소더라도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교과목 교사 등에게 선물은 위법입니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같이 적용됩니다.

김영란법이 생기기 전에는 학부모가 선생님께 선물을 주어 학생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여 달라는 뜻으로 전달되었지만, 법이 생기고 난 후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특정 학생에 대해 우대를 해달라는 선물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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